환불문의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이** | 조회 | 36 |
작성일 | 2025-04-18 | ||
안녕하세요 3월 수영 수업 듣고 이어서 수영 4월 결제한 상태인데요, 4월 수업 나가보니 3월에 연장되어서 수업이 진행되더라구요 아직 초급들어야 할 실력이어서 환불하려고하는데 중간에 환불안되나요? 직원분이 환불이 안된다했는데 세종체육센터에서는 환불이 가능했었는데요 , 오송은 왜 안되는지요 지금 환불이 안되면 5월 초급반 수강 신청도 못하는건가요? |
|||
답변내용 : 안녕하세요. 오송국민체육센터 입니다.
회원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.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강료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. 수강료의 10% 공제 + 이용일 수 공제 후 환불 되오며, 20일까지만 당월 환불 신청이 가능하오니 날짜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1일부터는 환불 신청이 불가합니다. 직접 방문하시어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4월 말일에 계좌로 입금 되는 방식 입니다.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오송국민체육센터로 (☎ 043-234-3347)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