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일반 | 청소년 | 노인(65세 이상) | 장애인 | 유공자 | 유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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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| 어린이 | 수급자 | 청주사랑카드 | |||
월 회원권 | 50,000원 | 35,000원 | 30,000원 | 무료 | 25,000원 | 20,000원 |
강습(월,수,금) | 60,000원 | 45,000원 | 40,000원 | 10,000원 | 35,000원 | - |
강습(화,목) | 56,000원 | 41,000원 | 36,000원 | 6,000원 | 31,000원 | - |
강습(토) | 30,000원 | |||||
1일권 | 3,000원 | 2,000원 | 1,500원 | 무료 | 1,500원 | 1,300원 |
구 분 | 시간 | 요 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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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가(월,수,금) | 10:00 ~ 10:50 | 50,000원 |
11:00 ~ 11:50 | 50,000원 |
단체요금 적용기준 | 20인 이상(동일구분별 동시입장 시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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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 초과 시 |
· 1일 1회 2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징수(청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거) · 2시간 이하 : 기본금액 50% 가산 · 2시간 초과 : 기본금액 전액 가산 |
100% 전액감면 |
·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 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· 소년소녀 가장 |
50% 감면 |
· 아동복지시설 아동 ·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(65세 이상) ·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사람 · 국가유공자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독립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, 손자녀 ※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· 참전유공자 중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·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5·18민주유공자 및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특수임무유공자 중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의상자 및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· 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] 제54조의 5에 해당하는 사람 |
10% 감면 |
·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1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(신분증 기준) · 그린카드 소지자(본인 그린카드로 결제 시) |
기타사항 |
·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·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