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복문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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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** | 조회 | 125 |
작성일 | 2025-07-23 | ||
예전에 수영복 규정 글을 본적있는거같은데요 여자 수영복은 2부 길이 착용 가능한지요? 민소개 길이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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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내용 : 안녕하세요. 오송국민체육센터 입니다.
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 2부 길이 실내수영복 재질 이라면 착용 가능합니다. 긴팔, 긴상의 래시가드 및 품이 여유있는 티셔츠 타입 등은 불가합니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송국민체육센터로 (☎043-234-3347)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